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을 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57) 씨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번에 수천만원씩 53차례에 걸쳐 회삿돈 109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1999~2002년 사이 가공거래처를 운영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신 회사 자금을 전도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전도금이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본사에서 사업장에 보내는 경비로, 김씨는 이 돈을 자신 또는 운전기사 등의 계좌로 보낸 뒤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D사는 경기도 고양의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주택 약 480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맡은 시행사로,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비리를 조사하면서 지난해 말 잇따라 시행사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들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