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 50여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12일 고용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기록부를 폐지토록 한다’ 등 50여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0일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시정권고 및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고용부는 하지만 교과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교원 노조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제46조 3항),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제46조 8항)“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도 공무원 복무규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승인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처리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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