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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닫아 성폭행당했어요”란 말에 경찰은 어떤 대답을?
“문단속을 잘못해서 그만 성폭행 당했어요”란 말에 경찰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평소에 문단속을 했으면 좋았을텐데요”(X) “그렇군요. 저도 가끔 문단속을 깜빡 잊곤 합니다”(O)

수사에 함몰돼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들을 위한 ‘대화의 기법’ 책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ㆍ피의자ㆍ민원인 및 시민들과 경찰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이 알아야 할 대화의 기법’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상담지원관(CARE팀)이 공동 발간한 이 책자는 경찰관들이 다양한 시민을 상대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기본적인 대화 기법을 몰라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심리학 전공자로 경찰에 특채돼 범죄피해자 및 다양한 인권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들이 직무상 접한 다양한 유형별 사례와 대화ㆍ상담 이론을 종합해 발간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수록해 정신적ㆍ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 및 경찰 조직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민원안내센터(1566-0112)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부여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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