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문단속을 했으면 좋았을텐데요”(X) “그렇군요. 저도 가끔 문단속을 깜빡 잊곤 합니다”(O)
수사에 함몰돼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들을 위한 ‘대화의 기법’ 책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ㆍ피의자ㆍ민원인 및 시민들과 경찰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이 알아야 할 대화의 기법’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상담지원관(CARE팀)이 공동 발간한 이 책자는 경찰관들이 다양한 시민을 상대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기본적인 대화 기법을 몰라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심리학 전공자로 경찰에 특채돼 범죄피해자 및 다양한 인권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들이 직무상 접한 다양한 유형별 사례와 대화ㆍ상담 이론을 종합해 발간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수록해 정신적ㆍ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 및 경찰 조직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민원안내센터(1566-0112)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부여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