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경찰 내부 업무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경찰청장 등 10명의 메일계정을 열람한 김모 의경(부산경찰청 기동단 소속)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의경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허락없이 소대장의 내부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경찰관들만 사용하는 전자메일시스템에 접속한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외부 인터넷사이트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취약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의경은 메일 수신 목록은 봤지만 메일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의 업무용 전산망은 외부 인터넷망과는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권한 없는 자가 경찰관서내에 있는 내부망 전용 PC를 이용하여 부정접속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며 “이를 인질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1차적으로 암호화 보안수준을 강화하였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경이 메일 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이유등에 대해 현재 사이버테러센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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