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심리도 전자문서로 하며 소송 당사자 기록 열람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현재까지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비율은 2대 8 정도로, 연말이 되면 전자소송 이용률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은 민사부문 전자소송은 총 2만5265건이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 전체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비율은 급증세다. 자발적인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에 2.70%였던 데서 6월에 5.98%, 7월 11.67%를 기록했다. 사물관할별로는 소액 소송이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26.2%) 합의(6.5%) 조정(0.2%)의 순이었다. 사용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자소송의 인기가 더 잘 드러난다. 5월 2일 민사전자소송 오픈 이후 총 등록사용자수는 1만8676명. 특허전자소송이 최초로 시행된 지난해 4월 26일 이후 누적 등록사용자는 2만7033명에 달한다. 7월 들어 6월에 비해 신규 등록사용자가 35%나 증가했다.
전국 법원별 전자소송 접수현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인 5471건(27.02%)으로 압도적으로 최다 접수를 보이고 있다. 부산(1888건), 인천(1633건), 서울서부지법(1552건), 서울남부(1389건) 등의 순이다.
민사전자소송의 확대에 따른 혜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이용률이 3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인지액 및 송달료가 각각 66억, 32억원씩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 소송 인지액을 10%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 법률의 영향 등 추가 이용률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20~30%대의 이용률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특허ㆍ민사 소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소송은 2012년부터 가사 행정 도산 사건으로 확대 실시되고 2013년엔 신청 집행사건과 비송사건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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