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부실대학이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잡이로 유치한 후 학사관리나 생활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대학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인증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하위 15%’ 부실대학을 중점적으로 선별ㆍ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하반기에 도입키로 하고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원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인증위는 다음달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2단계로 나눠 평가ㆍ인증할 계획이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역량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1단계는 객관화ㆍ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대학이 유학생 유치ㆍ관리에 필요한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를 서면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현장평가를 하고 주관적ㆍ정성적 지표를 추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으로 하되 연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 미달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교과부는 인증제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대학은 인증제와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GKS(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참가자격 부여, 취업박람회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며 국내외 정부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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