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검증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 특허를 내세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범 박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많은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해자 앞으로 2억원이 공탁된 점, 범행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원전 수거물 처리장치와 제조ㆍ설치방법’ 특허가 출원된 점을 이용, 핵폐기물 처리용기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7년 10월부터 약 1년간 이모씨 등 2명에게서 3억4000여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술 안정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화 1억달러(1000억원 상당)에 특허를 사겠다는 투자회사 무디스(Moody’s)의 제의를 거절했다”, “과거 총리를 지낸 분도 300억원에 특허기술을 사려 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