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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인건비 관리 엉망… 연봉 중복ㆍ퇴직자 인건비 지원 드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연봉 중복 지급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이하 인천부공)로부터 전입한 직원 16명에게 모두 1억1924만5000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사는 전입 직원들이 인천부두공사에서 수령하던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연봉 예상액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 차별대우 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입 직원들은 인천부공 재적시절인 지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1억1924만5000원 규모의 교통식대비, 학자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6월분 가계지원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공사는 연봉 차액 지급분 계산 과정에서 현금 수령금액을 실제 급여 수령액에서 제외하고 연봉예상액 1억49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건비 차액 이중 지급액 1억2924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또 공사는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위탁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업무를 지난 2009년 7월부터 인천항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에 위탁했고, 터미널은 인천부공과 조합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 24명, 신규 2명 등을 이관받았다.

감사원은 공사가 지난 2009년 6월 이후 퇴직자 8명을 터미널에 재취업 시키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유지관리업무 및 기존 정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터미널 인원을 지난 2009년 29명에서 2010년 30명으로 늘려가며,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적발했다.

지난 2009년에는 초과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 8582만7000원, 2010년에는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2877만2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 직원의 터미널 재취업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의 조치했다.

공사 퇴직금 지급 역시 실제 근속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근속기간 3년5개월21일의 경우 4년으로 4년5개월21일은 5년으로 각각 산정하면서 직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1916만6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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