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16일) 오전 10시쯤 나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무산된다.
또 재보궐선거가 10월 26일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재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 해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이 별개로 진행돼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처분 외에도 주민투표 관련, 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아예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좌우할 사안은 여전히 많이 남은 셈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