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학원들이 수강료(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ㆍ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기타 경비 16종 중 ▷강의 시 사용 주ㆍ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 시 모의고사비 ▷실습수업 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 유니폼 제작 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용 급식비 ▷기숙학원용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습자 1명이 9인 이하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두게 된다<본지 6월 21일자 1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학원, 보충수업비ㆍ논술비 못 받아=시행령 등에 따르면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물론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했던 입원료,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들은 별도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도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미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닌다.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 시 최고 500만원 포상=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ㆍ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조금 줄어든다<본지 7월 12일자 10면 참조>.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한도)를 주던데서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범죄경력과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7~11명으로 해 학부모ㆍ시민단체 측과 학원ㆍ교습소대표 측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동시에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심의ㆍ조정명령 기능도 강화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학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입시컨설팅ㆍ온라인업체도 고액 징수 시 규제
*학원 기타 경비 중 교재비ㆍ모의고사비 등 6개 항목만 인정
*학원, 교습비 등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등 각종정보 등록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7~11명으로 구성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
*외국인강사 채용 시 국가 지정 연수기관에 위탁연수 가능
*교습소, 안전관리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자료: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