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차 난관을 넘어서게 됐으며, 오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 해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이 별개로 진행돼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처분 외에도 주민투표 관련, 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아예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좌우할 사안은 여전히 많이 남은 셈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