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원단체ㆍ노조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시행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교총은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투표에 불참하자는 입장이다.
16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달 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단체 및 교원의 무상급식 투표운동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지난주 선관위는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교총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투표 실시 지역인 서울교총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은 전체 회원 2만1000명 중 사립학교 교원 7000여명과 사무직 직원,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등이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토론회 개최, 투표 독려 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 발송, 거리 홍보 등 서울교총 차원의 구체적인 투표운동 방법을 결정해 조만간 공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네트워크에 소속돼 활동해 온 전교조는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일지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주 다른 교원단체들이 서울시를 지지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교총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와 별도로 교원의 투표운동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도 받아볼 계획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과부 답변을 받아본 뒤 이번주 안으로 투표운동을 벌일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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