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묵인대가
월급받듯 정기상납 받아
사법경찰권을 가진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뇌물을 받고 폐수 무단방류를 사실상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5년간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모(56·6급) 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5급 대우) 지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수질보전법 위반 등)로 김모(60) 씨 등 부산시내 5개 폐기물처리업체 임직원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민 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98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매월 100만~150만원, 모두 1억830만원을 받고 단속이나 점검을 게을리 해 폐수 무단방류를 사실상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7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매월 50만~100만원을 받고, 업체 대표를 위협해 주식 투자원금 보전이나 차용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납금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민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6600여만원의 현금뭉치와 수표, 상품권이 나왔고 이 가운데 10만원권 수표는 민 씨에게 뇌물을 상납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