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오는 24일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이상수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민투표청구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무익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조례에 대한 관련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주민투표와 이 소송이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재정부담 또는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밖에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민투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투표가 실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과중과 예산낭비라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만 무상급식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분야이고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라는 두가지 측면이있다” 면서 “이 때는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낸 것도 남아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