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상수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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