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 등)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신을 구해주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 50분께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상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차량을 충돌한 뒤 피해자가 반전도된 차량에서 자신을 꺼내주자 현장에서 300m가량 도주하다 경찰관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7회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으며, 2007년부터는 무보험으로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될 경우 도주할 목적으로 훔친 번호판을 뒤번호판으로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임의도용),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무보험)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