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앞으로 소모성 행정용품(이하: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ㆍ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의 소모성 행정용품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돼 소모성 행정용품의 직접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계약은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와 무림오피스웨이, 서브원(LG계열)과 알파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 체결해 문구류, 생활용품, 정보통신용품 등 20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22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MRO공급자 선정은 우선 입찰참가자격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공급권역은 지난 2009년에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했으나,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추어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해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를 선정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대한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자간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적정 납품단가 확보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적용하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한다.
조달청은 MRO 공급자 선정일정을 오는 8월 하순까지 입찰공고하고, 9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계약업체가 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자의 참여로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