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대출 적발사항 등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부산1·2상호저축은행, 2008년 3월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면서 이들 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 기준에 충족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소 또는 추가기소된 사람은 정씨 외에 전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 박모씨, 당시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으로 현재 상호금융감독국 검사3팀 소속인 김모씨, 전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 전모씨, 당시 검사반원으로 현재 재판 중인 또다른 정모씨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초과 금액 중 총 592억여원을 누락시키거나 지적사항에서 빼줌으로써 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007년 3월 검사반원으로 부산2상호저축은행 검사에 참여했던 정씨는 검사 업무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한 사람은 총 56명(35명구속)으로 늘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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