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상가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2만8770건의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임대료, 명도 문의가 4892건(17%)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ㆍ중개사고 4851건(16.9%), 해지ㆍ해제ㆍ무효ㆍ취소 4663건(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4579건(15.9%), 묵시적 갱신 2557건(8.9%) 등의 순이었다.
상담인 유형을 보면 임차인이 1만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이었다.
연도별 상담은 2006년 2939건, 2007년 3584건, 2008년 5770건, 2009년 5375건, 지난해 6864건, 올해 1~6월 42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폭우로 상가 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에 대해 조언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해준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면 120번이나 직통전화(02-6321~4290)로 문의하거나 방문일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