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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순위 하위대학 재정지원 제한 계획 살펴보니...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은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해 대출제한 대학을 가리는 선정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일부 지표의 배점은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는 다음달 초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우선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고른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수도권대는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지방대에 불이익이 생기고 수도권 하위대학들이 안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획을 보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지표별 가중치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각 5%를 차지하게 된다.

지표의 배점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10→5%), 대학의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실익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은 늘어났다(5→10%).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소속대학이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평가대상은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원칙으로 하되 신설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ㆍ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승려, 목사, 신부 등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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