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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 어떻게 하나?
연간 소득이 4억4000만원인 신모(47)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월 2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똑같은 연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송모(46)씨는 매월 19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차이가 7배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다르기 때문. 변호사인 신모씨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소득(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송모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전체 소득인 4억4000만원과 아파트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면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모씨와 같은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대기업주 등 고액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신모씨와 같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재벌 2세와 같은 대기업 주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요율은 현행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보험요율인 2.82%로 결정될 전망이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임대),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종합소득 규모에 따른 시간차이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도 결국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된 셈이다.

미래위원회가 이 같은 방향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결정한 데에는 그 동안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양 직역 사이에 부과체계가 다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 대상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등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어느정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2.82%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적용될 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일부 2~3%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에는 부과 기준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합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일례로 65세인 김모씨의 경우 매월 연금을 350만원을 지급받고 40평형 아파트와 1600cc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반면 62세인 박모씨의 경우 김씨와 같은 금액의 연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등록, 매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 처럼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경우 앞으로는 연금 등을 포함해 일정 수준 이상 종합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종합소득 수준에서 피보험자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오는 8월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내년께부터는 새로은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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