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 2세나 변호사 의사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에게 2.82%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금이나 기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 6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그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의했다.
미래위원회에 보고된 개선방향에 따르면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ㆍ사업ㆍ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요율은 2.82%로 직장가입자들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자 부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연간 1800만원이고 임대소득이 연간 5억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 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인 5억3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82%가 부과되면서 훨씬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피부양자 제외 요건과 관련한 종합소득 수준은 현행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한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