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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오세훈 시장 검찰에 고발
‘오세훈 시장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거짓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운동본부은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ㆍ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000억 수준임에도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ㆍ불법투표를 자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1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고,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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