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추진...서명운동 돌입
한 서울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나선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동인(47ㆍ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요청한 서명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다. 서명 제외기간은 올해 8월27일~10월26일, 내년 2월11일~4월11일이다. 서명 제외기간을 두는 이유는 올해 10월26일 재보궐 선거, 내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예고된 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