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주대책 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노모(48)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함에도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2008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 임차해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 씨에게서 71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휴가비와 명절 떡값, 여행경비, 정장 구입비 등으로 돈을 받고 룸살롱에서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모 씨와 함께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윤모(57) 씨와 그의 부인 박모(51) 씨도 사기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 부부는 보상 기준일이 지난 농지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