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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민 민원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는 위법”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SK건설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의 항소심에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며 1심과 같이 SK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단순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또한 해당 처분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K건설이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321억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면 전체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인근 주민들의 학습권,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 등의 침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켜 얻게되는 공익보다 건설사가 입게되는 사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하는 타운하우스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서울 강남 개포동에 건립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지난해 7월 교부받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인근 주민들이 “유동인구 출입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해당사자 간에 조정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SK건설이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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