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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280만명이상 투표해야 개표 가능
3분의1 미달땐 사실상 무효
오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열려면 280만명 가까이 투표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관련해 주민투표의 투표권자가 838만72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279만2965명 이상이 투표해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461명보다 17만5821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투표권자는 409만4284명이며, 여자 투표권자는 429만2998명이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7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2867명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하지 않는다.

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 첫날인 18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군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번 부재자 투표는 19일까지 계속된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교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가진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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