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법 수정안 공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로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우리 법원이 지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수정했다.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가운데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한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18일 재공고했다.
당초 특례법 원안은 ‘제5조 준거법’과 ‘제6조 북한 판결의 효력’ 조항을 통해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제5조는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고 적시했고, 제6조는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북한법원 확정판결의 남한에서의 효력에 대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관계에서 법적 실체를 갖고 있어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준거법에 관한 규정’ 및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북한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데다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다른 외국과 같이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권리를 갖게 됐을 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해당 북한 주민이 아닌 우리 법원이 지정하도록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