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들고 법무부장관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보다 치밀해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황모(여ㆍ35)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계좌이체된 금액 11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며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이용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www.copcyber.com)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주문했다. 황씨가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던 중 휴대 전화로 ’이체 한도 초과’ 등의 문자가 날아왔다. 문자를 확인한 황씨가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자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관인이 찍힌 ’법무부가처분명령’ 문서를 팩스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황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 1100만원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