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남상태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부장판사 함상훈)은 대우조선해양과 남 사장이 지난해 11월 8일 강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건 당시 발언은 직무수행 중 나온 것으로 이는 헌법 제 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면서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가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 남 사장의 연임을 이야기했고, 정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이 뜻을 전달했다”며 남 사장의 연임 몸통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같은 달 8일 강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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