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전국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형제 Y(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 형제는 지난 6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K(46ㆍ여)씨 주거지 모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후 빠루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7회에 걸쳐 1억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