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대학 등이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하면 인증 마크를 받는다.
교육기부는 시설ㆍ프로그램 제공, 영화ㆍ미술작품이나 악기ㆍ실험기자재 등의 임대 또는 무상 제공, 강연과 멘토링, 지식봉사 등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비영리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ㆍ대학ㆍ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교육기부 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부(DE)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께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기업과 주요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교육기부 사례를 개발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형태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