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어떻게>수유리등 음식문화거리서 옥외영업도 가능
앞으로 서울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또 개인 및 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는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ㆍ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허용, 복합의료기기 생산 위한 의약품 구입 허용 등 총 4건이다.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는 그동안 이태원이나 제주 등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허용되던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식문화거리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하며, 서울 수유리 먹자골목과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전국 20개소가 선정되어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 지정이 없이도 가능해진다. 치과기공사 2만6000명 가운데 기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40%가 치과기공소를 추가 개설하면서 1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격기준이 개인 및 영리법인에도 부여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