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은 자신의 개인 총기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 총기가 지정돼 훈련이나 근무할 때도 계속 같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경찰서에 일정량의 총기를 비치해두고 필요에 따라 총기를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운용돼왔다.
경찰청은 외근 경찰 2명에게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방법 개선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1정의 총기를 공동 사용하는 2명의 외근 경찰관은 서로 다른 근무조로 편성해 총기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당수 일선 서에서 일정량의 총기를 비치해두고 필요한 대로 갖고 나가는 방식이 적용돼 개인 총기 개념이 약했다.
경찰은 사격 훈련 때에도 개인별로 지정된 총기를 가져가 사용하고 근무시에도 반드시 지정된 권총만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순찰ㆍ신고 활동으로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파출소는 새로 적용되는 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각 경찰서장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간이 무기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기ㆍ탄약 관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찰이 앞으로 긴급상황에서 총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의 총기 사용이 거의 없어 총기를 개별 경찰관에 특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하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만큼 총기사용 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써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