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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기총 갖는다…외근 재편성 활용도 높여
앞으로 경찰관은 자신의 개인 총기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 총기가 지정돼 훈련이나 근무할 때도 계속 같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경찰서에 일정량의 총기를 비치해두고 필요에 따라 총기를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운용돼왔다.

경찰청은 외근 경찰 2명에게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 방법 개선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1정의 총기를 공동 사용하는 2명의 외근 경찰관은 서로 다른 근무조로 편성해 총기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당수 일선 서에서 일정량의 총기를 비치해두고 필요한 대로 갖고 나가는 방식이 적용돼 개인 총기 개념이 약했다.

경찰은 사격 훈련 때에도 개인별로 지정된 총기를 가져가 사용하고, 근무 시에도 반드시 지정된 권총만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순찰ㆍ신고 활동으로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파출소는 새로 적용되는 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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