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피켓 홍보 활동을 중지한 것에 대해 19일 맹비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선관위가 시교육청의 투표불참운동은 관대하게 봐 주면서 오세훈 시장의 피켓 홍보에는 중지를 권고했다”며 “선관위가 투표불참운동을 우회적으로 권장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교육청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라는 문구를 홍보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18일 주민투표 피켓 홍보를 하던 오세훈 시장에게 자치단체장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알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투표운동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의 투표운동 금지를 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피켓홍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