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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잇단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한 것이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선관위는 시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안내 이메일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록자들에게 발송했는데, 내용 중 ‘불참도 투표권행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시선관위에서 우려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문구를 다시 협의해 동일인들에게 그 부분을 수정한 이메일을 18일 다시 발송했다”고 말했다.

<신상윤ㆍ김수한 기자 @ssyken>

신상윤ㆍ김수한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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