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합의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해 6월)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 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354원, 4인가구 149만5550원이 된다. 이는 1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인 53만2583원보다 2만771원 증가한 것으로 하루 692원 정도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저년 동월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내년 최저생계비는 4.4% 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년 동기비 방식의 경우 3.9% 증가한다.
이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한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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