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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동포들 "출입국법 헌법소원 내겠다"
중국 동포들이 재일ㆍ재미 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현행 출입국과 재외동포 관련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교회는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노무를 하는 중국동포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F4) 발급을 제한한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만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은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최장 5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비자 기한이 만료돼 한국에 입국한 순서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대통령령, 재외동포법 등이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만 한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중국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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