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은 장 마감 직전 코스피(KOSPI)200지수를 고의로 떨어뜨려 44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D모 씨 등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 한국도이치증권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을 대거 사들인 뒤 KOSPI200 종목 가운데 보유하고 있던 199개 종목을 동시호가 시간(오후2시50분~3시)에 집중적으로 7차례에 걸쳐 내다 팔아 단숨에 KOPSI200지수를 7.11포인트 떨어뜨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풋옵션이란 기초자산을 특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대량매도를 할 경우 프로그램매매를 하도록 해 이를 오후 2시45분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어기고 오후 2시46분에 신고해 다른 투자자들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몸담은 지수차익거래팀의 성과가 좋지 않자 연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의 대량 매도로 KOSPI200지수는 2.79%하락하였는데 이는 옵션만기일 평균 등락폭이 0.0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KOSPI지수도 전일 대비 53.12포인트가 하락했으며, 국내 투자자에게 약 14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도이치은행이 거둔 부당이득액 약 448억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압수조치한 뒤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직접 국내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며 이번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