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된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자녀 취업·진료 지원은 없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부양가족 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 등을 신설하고 교육·취업·의료지원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해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현재 6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의 영예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보훈체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