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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 다치면 나을 때까지 요양비..재발 시 재요양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하면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이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나은 뒤에도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지급하는 게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치유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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