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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단계적 무상급식案’ 무산… 현행대로 지속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기존 시행되던 무상급식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까지만 지원하자는 방안이 통과됐다면 초등학교 1~4학년(강남3구와 중랑구는 4학년 제외)이 오는 2학기부터 유상급식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미달돼 개함 자체를 못함에 따라 서울시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지하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까지만 무상급식’ 안은 물건너가게 됐다.

일각에선 서울시 급식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상급식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는 서울시 업무와 행정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이 교육청 고유 업무임을 명확히 해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놓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교육청과 지역구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서울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만약 오 시장 방안이 통과가 됐더라도 각 가정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난망했고, 이미 실시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데 따른 부작용 등 파장을 고려했을 때 (오 시장 방안을) 시행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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