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추진하는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원, 기초단체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ㆍ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안에는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