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여간 종교적 또는 개인 신념에 의한 입영·집총 거부자가 3469명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6년 781명, 2007년 571명, 2008년 375명,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이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대부분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입영·집총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했었다.
입영·집총 거부자들은 특정종교 신자가 대부분이며 불교 신자와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현재까지 개인 신념에 의한 입영·집총 거부자는 1명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