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생활비나 병원 진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가수 김장훈씨도 약 100억원 그 동안 기부했는데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30억원 이상 기부자’ 기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기부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 등이 있는 만큼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당 정책위는 다음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기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