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선거 개선안에 합의했다.
‘공동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번 개선안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 및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들 후보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시 공동등록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공약서에도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시도지사 후보 따로, 교육감 후보 따로 기호가 부여됐던 투표용지도 개선된다. 시도지사 후보와 공동 등록한 교육감 후보자에게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고, 공동등록했다는 사실도 투표용지에 별도로 기재한다. ‘한나라당 시도지사 후보-교육감 후보’,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교육감 후보’가 투표 용지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의 연계로 교육감 선거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운동원 수를 현행 규정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선된 교육감 선거는 빠르면 내년 4월 세종시 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종시의 결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담당 정책위 부의장은 “일단 세종시법을 개정해 새 교육감 선거를 시험해 볼 것”이라며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나 타 지역의 경우 선거법 개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종시의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