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입영연기…이력서에 학력·병역란 폐지
특성화高 졸업생 채용기업 세혜택 대폭 확대
고졸 취업자들은 앞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 이력서의 학력·병역란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이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심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고졸 취업자들의 병역부담 완화 ▷고졸ㆍ대졸 취업자 간 차별 폐지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는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졸 취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병역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입영 연기 대책과 함께 학교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인사ㆍ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고졸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을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인턴도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으로 늘려 고졸 채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2013년부터 기능ㆍ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 방식을 도입,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양춘병ㆍ박도제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