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직비리 신고건수는 총 1301건이지만 보상금 지급건수는 40건(3.0%)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신고 659건, 보상금 지급 29건, 보상금 지급액 1억2114만8000원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신고 642건, 보상금 지급 11건, 보상금 지급액 1226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333만5000원이다. 신고건수는 2008년 469건, 2009년 418건, 2010년 324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4월 현재 90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2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