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농지거래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다시 한번 집중 추궁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양 후보자의 1989년 경기도 안성지역의 농지매입과 그 이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앞서 양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하면서 주소를 허위기재했다 매각 시 정정한 것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때 양 후보자는 사별한 전 부인이 땅을 매입했으며 헐값에 이를 다시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당시 양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병헌 의원은 “1993년 매도했을 때 매도 당사자인 전 모 씨는 당시 이 토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양 후보자가 급하게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중개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전 씨가 이 땅을 1996년 6월 강모 씨에게 명의신탁으로 넘겼는데, 농지의 명의신탁은 1995년 당시 이미 금지돼 있었고, 특히 강 씨는 양 후보자의 중ㆍ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양 후보자집에서 전세까지 살 정도로 친한 인물”이라며 양 후보자가 이 당시까지 안성땅의 사실상 실소유주였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 역시 “안성땅 매입 당시 양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이었고 농민도 아니었음에도 농지매매증명서가 발급돼 제출됐다”며 “당시 제주지법 부장판사였던 후보자가 어떻게 농지매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 후보자의 지나친 보수적 성향과 낮은 인권 의식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용산참서 철거민에 중형을 내리고 코스콤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 판결을 했으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과연 양 후보자가 균형감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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